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차 신청 안내(22.6.1.~8.31.수출선적분)
- 날짜
- 2022.08.26
- 조회수
- 1268
- 등록자
- 정우진
>>>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차 신청 안내 <<<
- 지원기간 : 2022.6.1.부터 8.31.까지 수출선적분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단, 수산물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수출농가(단체) : 표준 수출물류비의 7% 이내
수출(대행)업체 : 표준 수출물류비의 3% 이내
-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 2022.9.16.(금)까지 기한 엄수
- 필수제출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생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B/L), Packing List,
통장사본(수출농가,수출업체 모두), 사업자등록증(수출업체)
- 문의전화 : 061-339-7366(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담당)
※유의사항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내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
- 지원기간 : 2022.6.1.부터 8.31.까지 수출선적분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단, 수산물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수출농가(단체) : 표준 수출물류비의 7% 이내
수출(대행)업체 : 표준 수출물류비의 3% 이내
-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 2022.9.16.(금)까지 기한 엄수
- 필수제출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생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B/L), Packing List,
통장사본(수출농가,수출업체 모두), 사업자등록증(수출업체)
- 문의전화 : 061-339-7366(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담당)
※유의사항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내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