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일 2023.04.24 17:04
- 조회수 1894
- 등록자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
3.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 PC :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나. 방문신고
- 대 상: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는 대상자
- 장 소 : 전국 세무서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4. 문의처
가. 나주시 지방소득세 담당 : 061-339-7775
나.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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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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