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홍보
- 등록일 2026.09.01 13:17
- 조회수 129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 추진근거:「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
❍ 지급대상: 2026. 7. 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지급인원: 약 11만 6천 명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방식: 선불카드,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CHAK)
❍ 신청기간: 2026. 9. 14.(월) ~ 10. 16.(금)
❍ 사용기한: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단, 면 단위 하나로마트 및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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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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