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세부일정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20.07.23 13:55
- 조회수 1807
- 등록자 봉기만
기 공지했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세부일정 중 일부 일정이 변경되어 재공지하오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지정·승인된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1-339-887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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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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