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2026.07.31 11:07
- 조회수 39
-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농촌지역의 계절적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예정 인원농가(고용주) 신청 수요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결정
2. 신청 대상
가. 관내 경작 농가(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농업법인, 조합 등
※ 근로(체류)기간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필수
나.계절근로자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D-1, D-2, D-4, D-10, F-1, F-3, H-2 등)
※ 입국하여 근로중인 계절근로자 중복 신청 금지
3. 신청 기간 : 2026. 8. 3.(월) ~ 2026. 8. 31.(월)
4. 신청 장소
- 고용 농가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결혼이민자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 요건
가.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시설원예, 특작,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식량작물 등 농업 분야 종사자
- 영농 규모별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
-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안전보험 가입 필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필수
- 적정 숙박시설 확보 및 최저임금·인권보호 기준 준수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경영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임금지급명세서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기존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에 한함)
나. 계절근로자 (외국 국적 소지자, 20세 이상 ~ 40세 이하, 국내외 범죄경력 및 건강 이상 無)
- 결혼이민자의 가족(2촌 이내)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 제출서류: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및 등본,계절근로자 여권(컬러)
6. 유의사항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필수신청자 중 계절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제한 가능
7.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 농업정책과 ☎ 061-339-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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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고용주).hwpx
[hwpx,6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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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4】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계절근로자).hwpx
[hwpx,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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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4-1】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결혼이민자).hwpx
[hwpx,6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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