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서식 안내
- 등록일 2026.07.16 14:11
- 조회수 736
- 등록자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허가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개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
당사자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허가 검토 → 허가증 교부 →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소유권 이전 → 사후 이용 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 적용 대상(2026. 7. 14기준)
삼도동, 대호동, 석현동, 송촌동, 청동, 빛가람동, 노안면, 금천면(광암리 등 6), 산포면(내기리 등 8), 남평읍(광이리 등 13)
※ 자세한 지정구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거주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매수자가 공동이더라도 1장에 모두 작성, 1장에 작성이 불가한 경우 별지 작성)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3. 토지이용계획서 (실거주용목적)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6. 신분증 (매수자, 매도자)
6.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1.농업용 또는 임업용 토지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지대장
2. 사업용
-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외) *자세히 작성 필수
- (자기경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획서(일부임대시)
※필요시 다른 명시되지않은 기타서류 를 요청할수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 이용
1. 전매 및 임대차 제한
- 허가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허가받은대로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전매 및 임대차가 제한됨.(가족 등 제3자 사용은 의무 이행이 아니며, 최초 신청한 토지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의무 사용 기간
1) 자기주거용지, 복지편익시설용지, 농·임업 용지: 취득일로부터 2년
2) 사업용지: 취득일로부터 4년
3) 현상보존용지: 취득일로부터 5년
3. 행정처분
1)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미이용 방치(10%), 타인 임대(7%), 무단 목적 변경(5%)
2) 미허가 계약체결,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의 벌금
3)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한 허가 등) 허가 취소에 따른 필요한 처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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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QNA(누리집게시용).pdf
[pdf,35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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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공통 서식 (민원용).zip
[zip,46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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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도.png
[png,77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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