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6.05.27 09:33
- 조회수 107
- 등록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온라인) 2026. 6.1~6.10(10일간), (오프라인) 2026. 6.11~7.10(30일간)
2. 신청자격 :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7년 비료 공급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농업e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 (온라인) 농업e지(www.nongupez.go.kr)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오프라인)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나주시 내 농지가 여러 읍면일 경우)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농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 신청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5.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20kg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단가 및 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시기에 안내되는 비료가격(전년도 기준)은 사업연도(익년도)에 변경될 수 있음
-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퇴비·가축분퇴비는 10a당 2,000kg 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조합원 가입확인서(타 시도 소재지 조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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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_리플렛(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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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_리플렛(B).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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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_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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