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2026.04.07 13:33
- 조회수 42
-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예정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2. 신청대상 : 나주시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3. 신청기간 : 2026. 4. 7.(화) ~ 4. 23.(목)
4. 신청조건
가. 농가(고용주)
1) 농업경영체등록한 대표경영주로 시설원예 및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 식량작물 등 작물재배 종사자
2) 영농규모별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
3)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적법·적합한 숙소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4)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은 작물재배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나. 계절근로자(외국 국적 소지자이며, 198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국내외 법률위반사실이 없고 건강한 자)
1)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2촌 이내)
2) 구비서류: 신청서, 각 신청서 별 붙임서류, 신분증
※2026년 한국에 체류하며 근로중인 계절근로자 중복 신청 금지
<공통사항>
-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서류 준비 제출
- 체류자격 및 사증 심사기준 미달시 입국이 거절될수 있으며, 계절근로 참여 제외됨
5.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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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서(고용주)_서식(26하반기).hwp
[hwp,6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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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결혼이민자)_서식(26하반기).hwp
[hwp,6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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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내문(고용주 참고자료).hwp
[hwp,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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