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등록일 2026.03.04 13:56
- 조회수 168
- 등록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1.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착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 영농 정착을 유도를 위한「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접수하고자 하니,
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6. 3.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나. 사 업 기 간: 2026. 4. ~ 11.
다. 잔여 사업량: 3개소
라. 지 원 단 가: 20,000천원/개소당(시비50% 10,000 자부담50% 10,000)7
마. 지 원 대 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외의 용도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바. 지 원 내 용
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경종분야 영농기반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 기반 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
※ 임대농지에 시설을 신축하거나 임대시설 개보수 시: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2. 축산분야
○ 축사 시설 개보수 등
3. 가공유통
○ 브랜드 개발 및 유통개선(포장재 개발 등)
바. 지 원 내 용비 3,114 시비 28,026 융자비
※ 지원 제외: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 구입, 사료 구입비
※ 분야별 혼합하여 사업 신청 가능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 지침 참고
붙임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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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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