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공고
- 등록일 2026.01.15 09:06
- 조회수 174
- 등록자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의 출산 시 영농활동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타직종 겸업은 제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게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2. 지원기준: 83,000원/일(1일 지원단가의 80%인 66,400원 지원)
3. 지원일수: 70일(여성농업인), 20일(남성농업인)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죽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남성농업인의경우 20일)간 신청 가능
5.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붙임 2026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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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나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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