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
- 등록일 2025.07.16 16:14
- 조회수 2905
- 등록자 총무과 전산운영
❍ (신청기간) 1차: 2025. 7. 21. ~ 9. 12. * 2차: 9. 22. ~ 10. 31.
❍ (지원대상) 2025. 6. 18. 기준 나주시민
❍ (지원금액) 1인당 18만원 ~ 53만원
- 나주시 주민등록자 1인당 18만원 지급하되, 일반시민(소득 상위 10% 제외) 2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3만원
❍ (신청방식) 온 ․오프라인(카드사) ․ 모바일 앱(한국조폐공사) ․ 오프라인(읍면동) 中 선택 신청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中 택 1
- (카드사) 신용·체크카드,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 (읍면동) 선불카드
❍ (지급시기)
- (카드사/신용·체크카드) 신청일 다음 날 충전
‣ 신용․체크카드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한국조폐공사/모바일 상품권) 신청일 다음 날 충전
- (읍면동/선불카드) 신청 당일 현장 지급
❍ (사용기한) 2025. 11. 30.
※ 카드·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 이후 잔액 소멸
❍ (사 용 처) 나주시 관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 선불카드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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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서 서식(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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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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