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나주오' 사용허가 추진계획
- 등록일 2019.04.05 11:16
- 조회수 1469
- 등록자 문민경
1. 신청대상 :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
2. 대사품목 : 곡물류, 발효식품류, 차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가공음료
3. 신청기간 : 2019. 4. 8. ~ 4. 17.
4. 허가기간 : 2019. 4. 29.~2021. 4. 28.(2년간)
5. 문 의 처 : 나주시청 먹거리계획과 문민경(☎ 061-339-7393)
붙임 2019년 나주시 공동브랜드 나주오 사용허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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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나주오 사용허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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