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및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사업장 지원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 2010.09.29 14:32
- 조회수 2386
- 등록자 김이민
신청기간 : 2010.9.29~2010.10.6(7일간)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25)/가구당 5백만원
○ 사업대상 : 귀농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농가빈집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등)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6, 자담 4)/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대상 : 농촌여성이 지역농산물 원료로 가공·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
○ 지원내용 : 농산물가공 상품화에 필요한 기구, 기자재 등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25)/가구당 5백만원
○ 사업대상 : 귀농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농가빈집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등)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6, 자담 4)/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대상 : 농촌여성이 지역농산물 원료로 가공·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
○ 지원내용 : 농산물가공 상품화에 필요한 기구, 기자재 등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10년 생활개선관련 추가 지원사업 추진지침(추경).hwp
[hwp,15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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