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주택수리비)연장신청 안내
- 날짜
- 2024.01.16
- 조회수
- 141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 모집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1. 24.(10일간)
2.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사 업 비 : 8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4.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당(보조 7,000 자담 3,000)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061-339-7813,4
붙임 2024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 포함) 1부. 끝.
1.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1. 24.(10일간)
2.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사 업 비 : 8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4.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당(보조 7,000 자담 3,000)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061-339-7813,4
붙임 2024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