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안내
- 등록일 2023.08.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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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
조류인플루엔자(AI)란 야생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최근 타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1N1형) 확진으로 아래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
1.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색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 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3.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 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4.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
1. 일반 준수 사항
○ 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
○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표면,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의복․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 감염된 개․고양이 등 동물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를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①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②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③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2. 수의사 및 직원의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등을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다룬 후에 반드시 의류․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세척
○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
3. 동물 관리시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은 즉시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
○ 동물보호소 내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이 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를 실시
4.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의뢰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소로부터 개․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 된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
○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을 보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동물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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