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건축)하는 기업·대학·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 입주 기업 임차료 지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업·대학·연구소의 입주 위치를 확인하세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건축)하는 기업·대학·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나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혁신도시 구역 안 클러스터 부지 외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월 임차료에 따라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원금에 따라 이자액의
부지·건축·분양비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
지원한도 2백만원
지원 유형별 최초 지원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입주승인 등 지원대상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현장확인 필)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하여 입주(변경)승인 업종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시이며, 중복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
입주 공간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
분기별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월 : 3월 · 6월 · 9월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