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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Biz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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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 입주 기업 임차료 지원

기업의 새로운 시작,
입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차료·이자 지원비율
50~80% 이내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간
3년간
입주승인 날로부터
신청 및 지급
분기별
3·6·9·11월 신청
01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대학·연구소의 입주 위치를 확인하세요.

클러스터 부지 내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건축)하는 기업·대학·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클러스터 부지 외 · MOU 체결

나주시와 MOU를 체결한 입주기업

나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혁신도시 구역 안 클러스터 부지 외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
지원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02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에 따라

50~80% 이내 지원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금 이자지원

대출원금에 따라 이자액의

50~80% 이내 지원

부지·건축·분양비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
지원한도 2백만원

03

언제부터 지원받나요?

입주승인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유형별 최초 지원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임차료 지원 기준일

요건을 갖추고 최초로 입주한 날

입주승인 등 지원대상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이자지원 기준일

실제 착공일 또는 직접 분양 후 입주일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현장확인 필)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입주기업은 입주승인 후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04

신청 전,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입주·기업활동

    실제 입주하여 입주(변경)승인 업종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

  • 나주시 소재·중복지원 제외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시이며, 중복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

  • 사업 목적으로 사용

    입주 공간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

05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분기별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월 : 3월 · 6월 · 9월 · 11월

문의처

담당부서나주시청 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

전화번호061-339-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