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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원스탑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설립,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공장설립 패키지 지원으로
인허가부터 건축까지 함께합니다.

입지·환경 컨설팅부터 인허가 지원까지,
기업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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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업 범위

공장설립 패키지 지원

지원 내용
인허가부터 건축까지 원스톱 지원

기업 애로발굴 및 투자규제 개선

지원 내용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 완화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

지원 내용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관리기관 교육지원

지원 내용
공장설립 실무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내용

공장설립 패키지 지원 분야 및 지원 내용
지원 분야지원 내용
세금감면 지원취득세·재산세 감면 안내
공장설립·등록 컨설팅설립 절차 전반 지원
전문컨설팅입지·환경 전문가 매칭
정책자금 연계정부·지자체 지원금 안내

전문 컨설팅 프로세스

입지 컨설팅

  1. STEP 01
    측량/토목설계

    부지 측량 및 설계

  2. STEP 02
    인허가 의제협의

    관련 인허가 협의

  3. STEP 03
    인허가 도서작성

    승인 서류 작성

  4. STEP 04
    공장설립 심의지원

    심의 통과 지원

환경 컨설팅

  1. STEP 01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사전 평가

  2. STEP 02
    배출신고

    오염물질 배출 신고

  3. STEP 03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 먼지 관리

  4. STEP 04
    사후관리

    지속적 환경 관리

지원 대상 및 요건

  • 투자규모 20억 이상 (토지, 건축, 기계장치 합)
  • 국가전략산업 투자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 첨단업종)
  • 지방투자기업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 탄소중립전환기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 소부장 특화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대상)

공장설립 지원절차

  1. STEP 01
    타겟기업 설정

    투자규모 및 업종 확인

    지원대상 기업 선별 및 상담

  2. STEP 02
    지원분야 매칭

    입지·환경·인허가 분야별 매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문가 매칭

  3. STEP 03
    인허가 진행

    원스톱 인허가 지원

    신청서류 작성 → 인허가 심의/승인 → 공장건축 준비 → 건축허가

  4. STEP 04
    공장 완공

    준공 및 등록 완료

    공장건축 → 완료신고/공장등록

신청방법

  1. STEP 01
    팩토리온 접속
  2. STEP 02
    공장설립지원센터 클릭
  3. STEP 03
    전문 컨설팅 신청

분야별 문의처

분야별 상담 연락처
담당 분야연락처
입지 컨설팅 070-8895-7288
환경 컨설팅 070-8895-7535
인허가 지원 070-8895-7537
종합 안내 070-8895-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