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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Biz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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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나주시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는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합니다.

입지·설비 투자부터 고용·임차료까지,
기업에 맞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입지 및 설비 지원

각 보조금은 입지 또는 설비의 동일항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100억~1,000억원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첨단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 지원요건 : 투자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나주 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당 230억원

기업당 300억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 지원요건 : 투자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원내용 : 토지매입가 및 설비투자금액(건축·기계장비)의 일정비율 보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의 규모별 지원비율
구분대기업중견중소
입지(토지매입가)-15%30%
설비(설비투자금액)6%8%10%
  • 부지매입 전 투자협약 체결 필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 처분(폐쇄·매각) 필수

나주에 신·증설하는 기업

산업(농공)단지 입주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최대 30%

  • 지원대상 : 산업(농공)단지 입주(예정)기업
  • 지원요건 : 투자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필수사항 : 투자협약 체결 및 투자이행
국내 기존기업

시설(설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설비투자금액의 6~10%

230억원 한도

  • 지원대상 : 국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나주시 신·증설 기업
  • 지원요건 : 투자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 10명)
  • 지원비율 : 대기업 6%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10%
  •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존사업장 유지 필수(폐쇄·매각 등 처분 금지)
기존 또는 창업기업

시설(설비)보조금

투자기업 보조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20억원 초과 설비투자액의 최대 10%

50억원 한도

  • 지원대상 : 나주시 신·증설 기업(업종 협의 필수)
  • 지원요건 : 투자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산정기준 : 20억원 초과 설비투자액(건축·기계장비)의 최대 10% 범위 내 투자규모에 따라 산정

문의처

담당부서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전화번호061-339-8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