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100억~1,000억원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첨단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 지원요건 : 투자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나주시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는
입지·설비 투자부터 고용·임차료까지,
기업에 맞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최대 100억~1,000억원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당 230억원
기업당 300억원 한도
| 구분 | 대기업 | 중견 | 중소 |
|---|---|---|---|
| 입지(토지매입가) | - | 15% | 30% |
| 설비(설비투자금액) | 6% | 8% | 10% |
부지매입비의 최대 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설비투자금액의 6~10%
230억원 한도
투자기업 보조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20억원 초과 설비투자액의 최대 10%
50억원 한도
1인당 월 6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 10억원 한도
1인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 지원 · 5억원 한도
3년간 총 1억~최대 5억원
사후 분할 지원
| 보조금 종류 | 지원대상 | 입주업종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 건물임대보조금 | 나주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제조업, 정보기술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에서 이전한 기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등
※ 단순 소재지 이전 기업은 지원 불가 |
연 임차료의 50% 범위 내 2년간 지원(2천만원 한도, 1년단위 사후지원) |
| 빛가람동 내 비주거용 건물(사무실) 입주기업 | 정보기술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에서 이전한 기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등
※ 단순 소재지 이전 기업은 지원 불가 |
연 임차료의 50% 범위 내 2년간 지원(2천만원 한도, 1년단위 사후지원) |
※ 입주(임대차)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 체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