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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안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공장설립 입지를 찾는다면

개별입지로
기업에 맞는 공장설립을 준비하세요.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상 여건과 지리적 요인 등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를 말합니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차이

계획입지

목적
국가,지방의 계획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강점
  • 조세 감면·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 산업기반시설 및 SOC 여건 양호
  •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적용
  • 공동방지시설로 공해배출업종 입주 용이
  • 집적화로 기업 간 정보·기술교환 및 물류비 절감
약점
  • 장기간 단지개발로 적기 확보 곤란
  • 개별입지보다 높은 분양가격

개별입지

목적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휴토지의 적기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 도모
강점
  •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
  • 적기·적소에 입지 선정 가능
  • 제품 판매시장과 가까운 위치 선택
  • 소규모·탄력적인 입지 확보 가능
  • 공장용지 처분과 확장·증축이 용이
  • 첨단기술업종은 쾌적한 환경 선택 용이
약점
  •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공장부지의 용도 전용이 어려움

※ 출처: 2025년 산업입지요람

개별입지 공장설립 절차

  1. STEP 01
    사업계획 수립

    업종·규모·필요시설 검토

  2. STEP 02
    입지예정지 검토 및 선정

    용도지역·행위제한 확인

  3. STEP 03
    공장설립 승인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

  4. STEP 04
    공장 건축

    건축허가 및 시설공사

  5. STEP 05
    공장 등록

    완료 신고 및 등록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공장입지분석서비스 활용) 바로가기

관련 법령 및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담당부서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전화번호061-339-8293, 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