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
(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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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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