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200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 2008년 예산연구회원위촉(10명), 시민설명회 개최(30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위촉(80명),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매년 9월에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총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우선순위
를 정하는데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심의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330-82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
습니다.
○ 의의
-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신고 및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절차 및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를 납세자가 
감면신청 기한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초과 부담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읍면동 및 시청 세무과에 방문 및 전화 요청하시면 직접 및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포탈사이트 “Wetax” 를 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후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 061-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 자동차세는 후납제도로서 먼저 운행을 하시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그러나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선납제도)하시면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연세액 납부 신청
- 1, 3, 6,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속 선납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않더라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단,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변경
되면 자동취소 됨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접수(Wetax) 및 전화,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후 납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되면 이후의 세금은 과오납 환급 절차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 339-855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제도는 화물운송 중 적재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인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적재물 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 운송사업 또는 주선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하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효된 기간이 짧더라도 처분을 면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관할 관청(시군
구 청)이 행청처분, 과태료(1/2까지 가산 또는 감경 가능) 등을 경중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전명예 수당
-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
○ 사망위로금
- 대 상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5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유가족, 관계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 330-81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 소유자와 업체의 관계, 운송 대가
(금전) 수수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
(시군구청) 또는 경찰관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 
니다.
□ 사업목적 및 내용
-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추진사업, 공공 서비스사업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기간 : 1월 ~ 12월 (년중 4단계로 나뉘어 실시하며 1단계는 3개월) 
□ 신청기간 : 전단계 마지막 달 초
□ 신청자격은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0.5ha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63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63천원 이하인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신청(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3단계연속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신청서 접수는
본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구직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참여자 선발은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330-8727)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거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융자 용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융자금액 : 1세대당 최고 10,000,000원 까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기업당 최고 70,000,000원(자활기업)
- 융자금 용도
0. 행상,노점상,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위한자금.
0.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0.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0.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
0. 1세대 자활기업 -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0. 2년거치후 3년간 매월 분할납부(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 
0. 융자금의 이자 : 년 2%
0. 연체이자 : 10% . 
- 융자금 신청 구비서류
0.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서(읍.면.동에 비치)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작성해야함 
0. 추천서(읍.면.동에 비치) 1부
0. 인감증명서
· 융자 대상자 본인 : 1통
· 보 증 인 : 1통
0.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보증인)
⇒ 연간 토지분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0. 융자대상자 농협통장 사본1부
0. 금융거래확인서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
검사 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만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차령 만료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814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자 
- 자활사업의 종류, 하는일 및 인건비등
0. 시장진입형(복지도우미)자활사업 :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6,7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도우미)자활사업 :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등 식사도우미,청소도우미,목욕봉사등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3,2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읍면동) : 환경정비,쓰레기수거등
·근무시간 :09:00~15:00 주 4일근무
·인건비 : 1일/24,800원 (실비 3,000원 포함)
- 나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복지간병사업단, 차량세차사업단 등6개 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참여대상자 모집중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나주시청주민복지과(☎339-8502,
나주지역자활센터(☎333-8890)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인자
                        재산기준 1억이하
- 융자금 용도
0. 창업자금,사업확장등 저소득층 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에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임. 
- 융자조건
0.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0. 융자요건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융자금액
0. 무보증대출 : 12,000,000원,보증대출 : 20,000,000원 담보대출 : 담보물의 범위 내
                          (50,000,000원 한도)
-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융자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후 나주시에 진달되면
나주시에서 1차 심사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 신청인과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실시
-사업착수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입금과 동시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면적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다른 실과 협의 등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330-871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개별 또는 용달) 차고지로 인정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 화물담당 부서)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 동의)여부, 주차장 법령상의 
주차 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 최종업데이트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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