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주요 사항
처리기간
30일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심사절차
- 지정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미충족)
- 지정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 전화 061-339-8512
- 최종업데이트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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