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신고 절차
설치신고(사회복지과) → 현장 확인 → 관계기관 의견 조회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사망자 화장절차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화장 → 화장증명 발급
분묘개장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동본 → 분묘사진(묘앞에 ○○○의 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필증교부 → 개장
납골절차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화장 → 화장증명발급 → 납골신청 → 납골
공설묘지 사용 절차
시청(사회복지과) → 사용신청서 작성 → 민원실 수입증지 부착 → 시청(사회복지과) → 필증교부 →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