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21. 2. 28.현재
구 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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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 26,189명 | 인구대비 22.5% |
노인복지관 | 2개소 | |
경로당 | 603개소 | |
장기요양기관 | 85개소 | |
무료경로식당 | 7개소 | |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 1개소 | 부설 노인대학 |
경로당 등록현황
- 2016년 1월 1일 현재
- 개소수 :603개소
- 회원수 : 19,565명
지원기준
- 운영 · 난방비 : 기본금 : 월100천원
- 주 · 부식비 : 개소당 월 100천원
추가금
구분 | 추가금(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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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하, 대표경로당 | 0 | |
21인 ~ 30인이하 | 50,000 | |
31인 ~ 40인 이하 | 70,000 | |
41인 이상 | 100,000 | 중복 추가지급 안됨 |
등록경로당 외 마을회관 1개소 이상 | 100,000 |
특별 난방비
- 난방비 : 년 1,600 천원(기름보일러)
- 난방비 : 년 1,300 천원(전기,가스보일러)
- 냉방비(하절기) : 년 200 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서비스 유형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필요시),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필요시),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제공서비스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 명부 출력 기준일 : 매분기 말월 15일(3.15./6.15./9.15./12.15.)
- 명부 출력이후 다음분기 개시 전 전입자는 추가 명부등록 후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3매 / 매당 단가 4천원
-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 분기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 본인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이 지난 것은 사용불가
- 이용 시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 교부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교부
- 매분기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서명·날인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