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거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 대상주택: 2026. 9. 1. 이후 계약한 관내 2억 원 미만 주택(매매·임대차)
지원내용
- 가구당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횟수: 2년 내 1회, 신혼부부 1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입신고 완료 조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청
지원절차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지원 요건 및서류 검토
STEP 3
지원 대상자 확정
STEP 4
지원금 지급(신청인 계좌)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거취약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타 기관(LH,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61-339-8749
- 최종업데이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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