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월세 부동산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주거안심상담 콜센터 운영 안내
전월세 사기 피해는 이제 그만! 주거안심 상담위원이 함께 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부동산 상담이 필요한 시민
이용요금
- 이용 요금 : 무료
상담위원
- 상담 위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업 경력 3년 이상 공인중개사 7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나주시 시민봉사과 콜센터 ☎061-339-874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주택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검토 및 분석 지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및 주거정책 지원정보 안내 등
문의사항
주거안심상담 콜센터 문의전화 (☎061-339-8743)
- 최종업데이트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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