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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ㅇ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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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ㅇ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ㅇ 생계/의료: 22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주거/차상위: 17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11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ㅇ 시설: 9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3만원(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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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ㅇ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반수급자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급여 지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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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ㅇ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30,000~439,700원(소득별 차등지원) 급여 지급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건강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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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ㅇ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 구입비용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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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
ㅇ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지원
- 임신·출산
-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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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ㅇ 진단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그 외 장애 1만5천원 ㅇ 검사비: 총10만원 한도 내 지원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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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범위 지원 ㅇ 혈액 및 복막투석비 1인 1,800천원 ㅇ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000천원 ㅇ 혈관수술비(동정맥류) 2년 1회 200천원 ㅇ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000천원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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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1차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외래 1,000원 중 750원(입원전액) ㅇ 2, 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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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주거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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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ㅇ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지원 ㅇ 수급자 및 차상위: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ㅇ 그 외(일반): 수리비용 1/2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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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