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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기준

  •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범위 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장애인: 연간 10만원 범위 내 수리비용의 50% 지원

지원범위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담당자 연락처

  •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