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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ㅇ 진단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그 외 장애 1만5천원
ㅇ 검사비: 총1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 ㅇ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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