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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1차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외래 1,000원 중 750원(입원전액) 
ㅇ 2, 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

지원대상

  • ㅇ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 지급

문의처

  •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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