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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ㅇ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지원
ㅇ 수급자 및 차상위: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ㅇ 그 외(일반): 수리비용 1/2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ㅇ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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