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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이용 장애인 보험 가입

ㅇ 보장내용: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ㅇ 보장금액: 보상한도 20,000천원/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본인 피해 보상 제외)
ㅇ 가입보험료: 1인당 30천원 단체보험 형식 일괄 가입(시↔보험사) 

지원대상

  • ㅇ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별도신청 없음

문의처

  •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①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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