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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자 화장장려금 400천원 개장 유골 화장장려금 200천원

지원대상

  • ㅇ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ㅇ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339-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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