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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기사업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대상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③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④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 관련)
    ⑤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339-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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