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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연료비 등 지급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61-33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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