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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 (주5일 일8시간) 근무 기준
시장진입형:월 1,614천원
사회서비스형:월 1,399천원
근로유지형:월 778천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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