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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매달 1인 최고 82만원 현금지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

지원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1팀 061-339-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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