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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지원)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º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보청기 2개 지원)
       º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보청기 1개 또는 2개 구입비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30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