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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대상

  •   -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사업비

  • 3,136천원(국50, 도25, 시25)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30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