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백만원~10백만원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 이내"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30
-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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