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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백만원~10백만원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 이내"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30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