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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만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54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