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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2024년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협의 중(셋째아 이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당 5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