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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등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20만원/중위소득 200%이하 15만원

지원대상

  • ㅇ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ㅇ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기간

  • 선정후 2년간 지원(반기별 4회)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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