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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부 중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 한

담당자 연락처

  •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8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