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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공익수당지원사업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연 7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 중인 농어민으로 나주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계속 영농 중인 자

지원기간

  • 상반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061-339-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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