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열악한 환경(쪽방, 컨테이너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수행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대상자 선정및 계약체결)
담당자 연락처
-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3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전체 177,
18/18pag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 > 복지정보 >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