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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

임대주택
(2년 거주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지원대상

  • ㅇ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ㅇ (주소)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ㅇ (근로) 나주시 소재 사업체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
    ㅇ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전입 예정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지원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필요시)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061-339-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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