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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일시지급(생애 1회)

지원대상

  • ㅇ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전라남도에 거주한 49세 이하 부부
    - (거주)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거주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기간

  •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지급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061-33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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