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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ㅇ 1인 10,000천원 지원(2차 분할지급 원칙)

지원대상

  •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중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 한  만 18세
       이상 아동(보호연장 종료 포함)이며 보호조기종료(만 18세 미만) 이후 원가정 복귀아동은 지급 제외

지원기간

  •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신청장소

  •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문의처

  • -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061-339-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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