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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연령,가구소득을 충족한 청년
     -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지원내용

  • 본인저축 10만원~50만원 이하+정부지원 30만원(차상위이하), 또는 10만원(차상위 이상)(3년만기)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3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